안녕하세요 홍 과장입니다.
2025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책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
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( 사실혼 포함)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난임치료를 받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!
시술 간 칸막이가 없어져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,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바뀐 내용과 신청방법을
지금 바로 알아볼까요?
지원 자격
① 소득 수준 제한 없이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, 주민등록등본 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,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를 경우 여성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합니다
②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,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③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여야 하며, 난임진단서는 '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'에게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(진단서상 정액검사일은 진단일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)
이 외에도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서울시 임신·출산 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(온라인 또는 직접방문)
1. 온라인신청
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 24 웹사이트 또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에서 지원 가능합니다.
정부 24 신청 상세과정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절차
e보건소공공포털 신청 상세과정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절차
2. 직접방문신청(보건소)
가까운 보건소 (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기준)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, 여성 주소지 기준 보건소입니다!
신청 후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게 되며, 이 통지서는 발급 후 3개월간 유효합니다.
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
2025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지원금액이 최대 110만 원이며, 시술 칸막이가 없어져 기존에 한 부부당 생애 총 25회 지원에서, 1자녀 당 25회씩 시술비 지원을 받습니다 (보조생식술시작일 24.11.1 이후부터 적용)
이게 무슨말이냐?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!
1) 작년까지만 해도, 시험관 시술을 하다가 여성의 몸에서 비정상적인 난자가 나오거나, 혹은 난자가 안만들어져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 지원금을 못받고 100% 자부담으로 해당 시술비용을 처리했었습니다.
하지만! 올해부터는, 이렇게 원치않게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내 돈 안내고 나랏돈으로 다 지원해준다는거죠
2) 또한, 시술별 칸막이가 없다는 말은요~
기존에는 체외수정 (동결배아+신선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 지원 . 이렇게 시술별로 몇회까지 지원가능하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25회 다 시험관을 할수도, 인공수정을 할 수 있다~는 말입니다!! 쉽죠??
구비서류
난임시술지원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,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자료가 필요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!!
지금까지 2025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자격,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서울시에서는 이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
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,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,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같이 알아보고 국가지원혜택 모두 받아 가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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