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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총정리

제약회사 홍과장 2024. 11. 24. 02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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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제약회사 홍과장입니다.

오늘은 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 올리니 난임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1. 개요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, 자궁내 정자주입[인공수정] 및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비용 일부를 보충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
 

 

2. 주요내용

  •  신청기간:  상시신청
  •  전화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  •  신청방법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
    • 신청자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.
    • 단,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마다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.
    • 또한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(사실혼관계의 경우 최초신청 시 반드시 방문신청)
  •  접수기관: 각 주소지 관할 보건소

3. 지원대상

  •  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  •  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  •  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  •  단, 난임진단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에 한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

 

4. 지원내용

  •   지원범위: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(신선배아,동결배아)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  •   지원금액
    • 체외수정 20회(신선배아+ 동결배아). 단 신선배아 1회당 110만원내, 동결배아 1회당 50만원내, 인공수정 5회(1회당 30만원내)
    • 공통: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원 지원한도 금액 내 지원

 

※ 본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시는 관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!

 

5. 구비서류

  • (최초신청 시) 난임진단서 1부
  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 (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원)
  • (사실혼의 경우)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조생식술 동의서,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

 

6. 접수 및 방법

 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

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

www.gov.kr

 


이상으로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.

본문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각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시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!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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